저의 30대 후반과 40대 초반, 10년9개월을 같이 했던 회사를 떠나게되었습니다.

 

10년 9개월 동안 재직 했는데,10년 근속을 인정 받지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2월에 입사 했다는 이유로.. 근속 인정은 1월 시무식에 진행 한다는 이유로..

 

개인적으로는 무척이나 어이가 없습니다;

 

아인아 너도 그렇지?  아마도 다음과 같은 표정으로 대답을 해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여러가지 복잡한 감정을 한번에 정리해줘서 고맙기도 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퇴직 이야기를 하는 도중, 삼성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첫째 처제에게서 삼성증권 다이렉트 IRP 개설시 여러가지 수수료가 무료라는 이야기를 전달 받고, 바로 가입 후 퇴직금 수령 계좌를 변경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 했습니다.

 

퇴직금을 수령하는 과정중에 또 하나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저는 퇴직을 10월31일 했는데, 퇴직금 수령을 11월16일에 수령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 지급 > 퇴직급여 지급 > 퇴직금 지급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 지급 > 퇴직급여 지급 > 퇴직금 지급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지급방법,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 산정공식, 육아휴직 퇴직금, 출산전후휴가 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퇴직금

easylaw.go.kr

 

 

 

 

확인해보니 우리은행 직원의 실수로 인해 퇴직금 지급이 늦어졌다고 하네요. 죄송하다고 사죄, 사죄하는 사람 붙잡고 화내기도 뭐하고 따지기도 뭐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cf) 요즘 금리가 높아서 제 퇴직금 2일 이자면 3만원이 넘어가는데;;

 

 

그리고 나중에 알게된 추가 어처구니 없는 일!

 

전 직장이 물적분할로 다른 회사에 인수합병 되면서 퇴직금 정산을 하였다고 하네요. 정산 받은 시기는 오히려 퇴사한 저보다 더 빨리 받았다능;;

 

퇴사한지 2주가 지난 사람보다, 재직중인 사람들이 퇴직금을 더 일찍 받을 수 있는건가요??

 

개인적으로는 또 다시 무척이나 어이가 없습니다;;

 

아인아 너도 또 그렇지?  아마도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은 표정으로 대답을 해줄 것 같습니다.

 

 

시작 전에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동안 미뤄왔던 버킷리스트를 수행 했습니다.

 

2014년에 수행을 하려고 했으나 인도 출장이 갑작스렇게 잡혀서 취소 했던.. 그리고 그동안 이런 저런 이유로 수행을 미뤄왔던 '비중격 만곡증 수술'을 수행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많은 수술 후기에서 말하는것만큼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고난과 시련에 강한 남자인가 봅니다.

 

수술 후! 어떤가요? 이뻐졌나요? 아니 잘생겨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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